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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신청절차및 방법

세상의 행복지킴이 2024. 2. 6. 13:37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상황과 회사의 문제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실업상태는 가정의 수입이 사라지기때문에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며 가장으로써 무거운 책임이 가중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대상자및 실업급여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국비지원 취업교육을 통해  빠른 취업을 추천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2024년 2월이후 워크넷이 고용24홈페이지로 통합됨.)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합니다.(2024년 이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가 가능하였으나 2024년 2월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되어 고용24에서 동영상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과 요청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후 고용센터  방문 가능합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6.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7.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후 구직활동및  실업인정 차수별 활동 진행합니다.(아래 실업인정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24홈페이지 이용시 본인인증간편 로그인후 이용가능 하오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직 고용24 미가입 회원일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와 내용을 통해 실업급여신청및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를 확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2. 자진퇴사자 6가지 자격조건

자발적으로 자진 퇴사하실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자진퇴사자도 수급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퇴사하신 시점까지 2개월 이상의 급여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하고 계신 회사와 집의 거리가 출퇴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을 해주므로, 집과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하고 계신 회사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인원을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마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는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지 않을까 합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인의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을 하다가 본인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해야 인정되며, 또는 몸이 아파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 요청 등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수용해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휴직 또는 휴가를 통해서 치료를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대우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계약 만료자 & 권고사직자 자격조건

계약 만료자 또는 권고사직자 또는 폐업으로 인한 해고 인분들을 비자발적 퇴사자라고 하고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닌 강제로 퇴직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직당한 경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것인데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 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그만두기 전(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이 되지 못했을 경우 및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 경우
비자발적 퇴사자인 경우
위와 같이 4가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계약 만료자 & 권고사직자 자격조건 제외대상

비자발적 퇴사자 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비자발적 퇴사자 지만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형법 또는 법을 위한 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 회사의 재산인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휴가나 휴직이 아닌 얘기 없이 회사를 장기간으로 무단결근을 하게 되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1.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인한 해고당했을 경우

2. 회사의 공금을 횡령, 회사 기밀을 누설, 회사의 기물파괴 등으로 인한 해고당했을 경우

3. 휴가나 휴직이 아닌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당했을 경우
이러한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해고, 또는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5. 실수령 지급액 계산방법 및 지급금액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도 있어서 계산하기가 더 편리한데요.

 

▣ 실업급여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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