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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4. 2. 7.(수) 00:00에 아래와 같이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특별감면대상 여부를 간편 본인인증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자자 - 시행일(2.7.) 기준, ’23. 7. 1.부터 ’23. 12. 31.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특별감면 대상자확인하기 ▣ 조치 및 효과 -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

나눔 정보저장소 2024. 2.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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